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가 중고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6조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가 중고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조기계를 구입
-
상체 및 하체 부분을 별도로 제조하는 회사가 다수이며, 제품생산을
위해 반드시
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됨
* 상체 1억 5천만원, 하체 1억 5천만원, 설치비용 6천만원
2. 질의내용
○
상·하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기계장치로서의 기능을 온전히
수행할 수 있는
경우 각각의 기계장치 중 하나가 중고품이며, 고액의
설치비용이 소요되는 경우
-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
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】
①
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(중고품
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
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하는 경우로서
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, 해당 금액이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1.1, 2013.8.13, 2014.1.1, 2014.12.23>
1.
기본공제금액: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
금액으로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이하 이 조에서
"중견기업"이라 한다)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가. 「
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제1항제2호
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
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(이하 이 조에서 "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"이라 한다)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
나.
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
2에
상당하는 금액
2.
추가공제금액: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
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(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4)에
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
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(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5)에
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
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
금액으로 한다.(이하 생략)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
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】
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용자산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. <개정 2013.2.15, 2014.2.21>
1~3. (생략)
4. 제조업
5~43. (생략)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
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】
영 제23조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"이란 제3조에
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. 다만, 「관광진흥법」
에
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
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. <개정 2000.3.30, 2004.3.6, 2005.3.11, 2007.3.30, 2008.4.29, 2008.12.31, 2009.8.28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
【사업용자산의 범위】
①
영 제4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. <개정 2000.3.30, 2001.3.28,
2002.3.30, 2003.3.24, 2005.3.11, 2008.4.29, 2009.4.7, 2009.8.28, 2012.2.28, 2014.3.14>
1.
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(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
등
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)
2∼4. (생략)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.
○
법인세법 제41조
【자산의 취득가액】
① 내국법인이 매입・제작・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1.
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)은
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
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
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
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"이란 기
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(이하
이 조에서 "단기금융자산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신설 2010.12.30>
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01.12.31, 2006.2.9, 2008.2.29, 2009.2.4, 2010.2.18, 2010.6.8, 2010.12.30, 2011.3.31, 2012.2.2, 2014.2.21>
1.
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: 매입가액에 취득세, 등록면허세, 그 밖의
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[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
그 밖의 구축물 등(이하 이 호에서 "건물등"이라 한다)을 함께 취득하여
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
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]
4. 관련사례
○ 법인세과-364, 2011.05.23.
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개별 기계장치 등이
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
생산이 가능한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기계장치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서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원상
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 등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
않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76, 2005.12.27
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
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
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·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,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
부칙(대통령령 제16431호, 1999.6.30 개정)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기
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
분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
○ 재조예46019-40, 2003.03.19.
개별 투자설비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
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
투자단위로 보는 것임